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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사실

85㎡ 이하 주거형 오피스텔도 매매사업자로 매도 시 부가세 냅니다

by 두발로 발품 2026. 7. 9.

이전 포스팅에서 부평역 주거형 오피스텔 낙찰 후, 매매사업자로 단기 매도 시 부가세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그 

명확한 법적 근거 — 2021년 대법원 판례를 직접 공유합니다. 모르면 몇 년 뒤 가산세까지 붙어서 날아옵니다.

 

핵심 결론

주거형 오피스텔 = 부가세 과세 대상 (매매사업자 단기 매도 시)

85㎡ 이하라도, 실제 주거 용도로 쓰이더라도,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2021년 대법원이 이를 명확히 확정했습니다.

 

ㅇ 많이들 착각하는 것들

❌ 오해
"85㎡ 이하 주거형이면 주택이라 부가세 없겠지"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부가세 과세 여부는 별개입니다.
❌ 오해
"중개사·회계사가 부가세 얘기 안 했으니 없는 거겠지"
이 사실을 모르는 전문가가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오해
"몰랐다고 하면 국세청이 봐주겠지"
국세청 세금은 '몰랐다'는 이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사실
2021년 대법원 판례로 과세 기준 확정
주거형 오피스텔을 매매사업자로 매도하면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ㅇ 2021년 대법원 판례 — 직접 확인하세요

그간 국세청에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할지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이 주택수에도 포함되다 보니 부가세 과세 여부가 불분명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러다 2021년 대법원 판례로 기준이 명확하게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판례 원문 자료
▲ 주거형 오피스텔 부가세 부과 근거 — 2021년 대법원 확정 판례

 

ㅇ 전문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제로 겪은 일

직접 이 사실을 알려줬더니 어떤 부동산 중개사님(이분은 경매로 오피스텔을 3건 취득한 후, 매도한 경험을 보유한 분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양도세 신고를 해버렸는데 어쩔 수 없다. 난 몰랐다 하면 된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국세청 세금은 '몰랐다'는 이유가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3~5년 뒤에 불신고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어느 날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ㅇ 그래서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
 
매도 다음 해 2월 10일
매도한 해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세무사에게 맡겨도, 모른다고 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 예시: 2025년 매도 → 2026년 2월 10일까지 신고·납부
💡 참고 —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경매 감정평가서 하단의 대지권:건물 비율을 확인하세요 (예: 30%:70%). 부가세는 건물분에만 부과됩니다. 매매가 × 건물 비율 ÷ 1.1 로 건물 공급가액을 구한 뒤, 그 10%가 납부할 부가세입니다. 2억 1천만원 매도, 건물 비율 70% 기준으로 약 1,336만원 수준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거형 오피스텔 매도, 반드시 체크할 3가지

첫째, 85㎡ 이하 주거형이라도 매매사업자 매도 시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2021년 대법원 판례로 확정됐습니다.

 

둘째, 중개사나 회계사가 언급 안 했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셋째, 매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본인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5년 뒤 가산세 포함 고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처리하세요.

 

 

★ 오피스텔 경매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제 부가세 신고 절차를 다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