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부평역 주거형 오피스텔 낙찰 후, 매매사업자로 단기 매도 시 부가세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그
명확한 법적 근거 — 2021년 대법원 판례를 직접 공유합니다. 모르면 몇 년 뒤 가산세까지 붙어서 날아옵니다.
주거형 오피스텔 = 부가세 과세 대상 (매매사업자 단기 매도 시)
85㎡ 이하라도, 실제 주거 용도로 쓰이더라도,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2021년 대법원이 이를 명확히 확정했습니다.
ㅇ 많이들 착각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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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85㎡ 이하 주거형이면 주택이라 부가세 없겠지"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부가세 과세 여부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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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중개사·회계사가 부가세 얘기 안 했으니 없는 거겠지"
이 사실을 모르는 전문가가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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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몰랐다고 하면 국세청이 봐주겠지"
국세청 세금은 '몰랐다'는 이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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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2021년 대법원 판례로 과세 기준 확정
주거형 오피스텔을 매매사업자로 매도하면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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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21년 대법원 판례 — 직접 확인하세요
그간 국세청에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할지 논란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거형 오피스텔이 주택수에도 포함되다 보니 부가세 과세 여부가 불분명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러다 2021년 대법원 판례로 기준이 명확하게 확정됐습니다.

ㅇ 전문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이 사실을 알려줬더니 어떤 부동산 중개사님(이분은 경매로 오피스텔을 3건 취득한 후, 매도한 경험을 보유한 분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양도세 신고를 해버렸는데 어쩔 수 없다. 난 몰랐다 하면 된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국세청 세금은 '몰랐다'는 이유가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3~5년 뒤에 불신고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어느 날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ㅇ 그래서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
이 의무는 세무사에게 맡겨도, 모른다고 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경매 감정평가서 하단의 대지권:건물 비율을 확인하세요 (예: 30%:70%). 부가세는 건물분에만 부과됩니다. 매매가 × 건물 비율 ÷ 1.1 로 건물 공급가액을 구한 뒤, 그 10%가 납부할 부가세입니다. 2억 1천만원 매도, 건물 비율 70% 기준으로 약 1,336만원 수준이 됩니다.
주거형 오피스텔 매도, 반드시 체크할 3가지
첫째, 85㎡ 이하 주거형이라도 매매사업자 매도 시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2021년 대법원 판례로 확정됐습니다.
둘째, 중개사나 회계사가 언급 안 했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셋째, 매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본인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5년 뒤 가산세 포함 고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처리하세요.
★ 오피스텔 경매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실제 부가세 신고 절차를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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