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주의#세금 정보#대법원 판례#오피스텔#매매사업자#단기매도1 85㎡ 이하 주거형 오피스텔도 매매사업자로 매도 시 부가세 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부평역 주거형 오피스텔 낙찰 후, 매매사업자로 단기 매도 시 부가세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엔 그 명확한 법적 근거 — 2021년 대법원 판례를 직접 공유합니다. 모르면 몇 년 뒤 가산세까지 붙어서 날아옵니다. 핵심 결론주거형 오피스텔 = 부가세 과세 대상 (매매사업자 단기 매도 시)85㎡ 이하라도, 실제 주거 용도로 쓰이더라도,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2021년 대법원이 이를 명확히 확정했습니다. ㅇ 많이들 착각하는 것들❌ 오해"85㎡ 이하 주거형이면 주택이라 부가세 없겠지"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부가세 과세 여부는 별개입니다.❌ 오해"중개사·회계사가 부가세 얘기 안 했으니 없는 거겠지"이 사실을 모르는 전문가가 의외로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 2026.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