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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이후

잔금 치른 날,현관문 열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

by 두발로 발품 202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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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분쟁 강제인도명령 마전동 경매 투자 일기

2026년 11월 2일 — 마전동 예솔프라임 501호 명도기

9월 7일 낙찰, 10월 15일 잔금 납부. 설레는 마음으로 현장에 갔더니 — "앗, 왜 열쇠가 바뀌었지?" 빈집이었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황당했던 명도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잔금일 당일 — 열쇠가 바뀌어 있다

동양동 물건 잔금일이 늦어져서 마지막 날인 2026년 10월 15일에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오전에 잔금 내고 현장에 갔더니 — 현관문 잠금장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분명 임장 때는 빈집이었는데.

문을 따는 건 포기하고, "점유자가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메모를 문에 붙이고 돌아왔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황당한 전말

며칠 뒤 재방문해 동대표님께 연락드렸더니, 점유자는 이미 9월 23일 추석 전에 이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쇠는? 점유자 말로는 "중개사가 집 보러 왔을 때 잠금장치가 고장 났다며 교체해 줬다"라고 하더군요.

📋 사건 타임라인

2026.09.07

마전동 501호 낙찰 — 빈집 확인, 잔금은 나중에 납부하기로

 

 

09.15경

서울 광진구 중개사가 깔세 세입자 입주 (열쇠 교체)

09.23경

점유자 이사 완료 (추석 전)

09.27

이사 안내 메모 부착 → 세입자 무시

10.15

잔금 납부 + 현장 방문 → 열쇠 바뀐 것 발견
명도 최종 통지서 발송 → 세입자 무시

10.23

저녁 9시 방문 — '거주 사실확인서' 어렵게 확보

10월 말

강제인도명령 신청 접수 → 진행 중

🤔 의문점

서울 광진구 소재 부동산이 인천 마전동 경매 물건에 깔세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중개사 말로는 "언젠가 편지가 오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지만, 세입자는 중개사가 6개월도 살 수 있다고 말한 말과는 내용이 다릅니다. "이사비 받아먹으려고 들어온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제인도명령 신청 → 보정명령

법원에 강제인도명령을 신청했더니 세입자가 특정되지 않아 보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10월 23일 저녁 9시, 어렵게 직접 방문해 '거주 사실확인서'를 받아뒀습니다.

원래는 임차인이 부동산 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면 되지만 — 보통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서류로 강제인도명령이 정식 진행 중입니다.


최후통첩 — 11월 1일 편지

10월은 딸 수시 미술실기 시험으로 주말이 꽉 찼습니다. 11월 1일 일요일, 마지막 조건부 편지를 남겼습니다.

[필수] 명도 합의서 작성 — 11월 6일(금) 오후 8시까지

선택 1 — 11월 16일(월) 오후 6시까지 이사

이사비 30만 원 지원 + 사용료(약 70만 원) 면제
→ 실질 약 100만 원 혜택

선택 2 — 11월 22일(일) 오후 6시까지 이사

사용료 면제만 (이사비 지원 없음)

기한 초과 시 → 사용료 면제·이사비 지원 소멸 + 강제집행 진행

▲ 11월 1일 문에 남긴 최후통첩 내용


지금 현재 — 11월 2일

오늘도 전화했지만 "다시 연락 준다"라고 해놓고 — 연락이 없습니다.

협상 기한

이번 주까지

11월 6일(금)

인도명령 확정 후 집행

+2주 소요

진행 중

이번 사건의 교훈

낙찰 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빈집이라도 잔금까지 시간이 길면 외부인이 개입할 여지가 생깁니다. 중개사가 경매 물건에 무단으로 깔세 세입자를 들이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낙찰 후 최대한 빨리 잔금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임장 전 빈집이었지만, 낙찰받는 날 경고문이라도 붙이고 와야 할 듯합니다. 빈집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이번 주 안에 결론 나면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

다음 포스팅: 명도 결과 + 인테리어 수리 시작기